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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산골 평화공원 ‘민간개발 전환’ 반대 확산 시민단체, “민간개발 방식 녹지 축소·환경파괴 우려 있다” - 시, 민간이 면적 70%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채납 - 지역내 계획된 공원 40곳 개발비용 6천188억 원 큰 부담
  • 이상배
  • 기사등록 2017-07-20 1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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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평택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되자 지역내 시민·환경단체들이 녹지 축소와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평택모산골(동삭동)평화공원지키기시민모임’은 최근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개발 방식은 녹지 축소와 환경파괴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모임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원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시의 계획에 맞서 서명운동 등을 벌여 온전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개발 사업은 특혜 논란을 빚을 수 있고 경제성, 적격성 심사 없이 타당성 검토만으로 추진해 도시의 난개발을 부추키며, 공원의 공적 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공원 안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은 민간업체가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에 공급자 중심의 불필요한 택지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2010년부터 동삭동 일원 27만여㎡ 규모에 오는 2020년까지 1천224억 원을 들여 평화수호관, 평화동산, 힐링 숲, 광장 등을 조성하는 모산골 평화공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모산골 평화공원은 올 초까지 260억 원을 들여 4만8천여㎡에 산책·수변로와 녹지공간 등을 조성했으나 앞으로 추가 사업비 1천억 원이 더 소요될 전망으로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시는 최근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특별법’을 근거로 공원조성비 1천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미군기지 이전과 관계없는 사업’이란 이유로 불가 판정을 받았다.
결국 시는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개발방식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시가 공원 조성을 위해 개발방식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이유는 현재 평택 지역내 계획된 공원시설 40곳에 대한 개발 비용이 6천188억 원에 달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공원 18곳의 지구지정이 해제됨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27만여㎡ 중 4만8천여㎡만 공원이 조성된 모산골 평화공원부터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채납하고, 남은 30% 부지에 공공주택 등 수익사업을 벌이는 방식으로 공원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평택은 각종 개발 호재로 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으로 공원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며 “면적의 30%는 줄지만 빠른 시일 내 70%의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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