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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금품, 거짓말, 공무원 선거개입 중점단속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전상성 기자
  • 기사등록 2018-01-17 16: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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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김관정)은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신속・엄정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 중점단속 대상 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평택지청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부터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선거범죄전담수사반(반장 : 형사1부장)을 편성하고 전담검사 및 수사관들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비상근무 중이다.
평택지청의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금품선거:►지역행사, 모임참여, 설 명절 선물 등 빙자한 금품 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전 보상 등 □거짓말 선거:►객관적 근거 없는 폭로․비방 및 의혹 제기, ►사실관계의 왜곡․과장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배포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공무원이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소속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 ►공무원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운동 등 □여론조사 조작 : ►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 유도, ► 착신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응답하도록 유도, ►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질문하거나 특정 응답 유도․강요 등 □부정 경선운동:► 경선 과정에서 매수행위, 공무원 개입, 폭력행위 등이다.
평택지청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부터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선거범죄전담수사반(반장 : 형사1부장)을 편성하고 전담검사 및 수사관들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비상근무 중이라고 말했다.

<전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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