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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기자
  • 기사등록 2018-04-03 15: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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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BIX 등 2곳의 따복하우스 동의안이 부결,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지난달 14일 회의실에서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과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등 2건을 심사해 부결했다.
기재위는 경기도시공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고덕 따복하우스 설계 용역을 A업체에 맡기고, BIX(Business & Industy Complex) 따복하우스 사업자로 B업체를 선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고양7)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도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했다”며 “뒤늦게 동의 절차를 밟으려고 도의회를 들러리로 만들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고덕 등 2곳의 따복하우스를 각각 2019년, 2020년 준공하려고 사업을 서두르다 보니 도의회 승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며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고,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 때 관련 안건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2019~202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 평택 고덕국제화계획 택지지구와 평택 포승지구(BIX)에 각각 801가구, 330가구 규모의 따복하우스(공동주택) 건립을 착공하고, 청년들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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