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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 기사등록 2018-08-01 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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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서장 서삼기)는 피서철을 맞아 컨테이너를 개조한 불법 숙박시설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27일 당부했다.
서핑 또는 스쿠버다이빙업체에서 사무실, 야영장 부대시설로 허가 받은 뒤 숙박 영업을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 화재감지기나 소화기 같은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없는 상황으로 안전은 뒷전이다.
이는 이용객들을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켜 화재 발생 시 침구류 등의 급격한 연소로 유독한 연기가 발생,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서삼기 서장은 “휴가철에 여행을 갈 경우 사전에 이용하게 될 시설이 합법적인 숙박업소인지, 소화기와 감지기 같은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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