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고 이권구씨 가족은 지난 6일 평택경찰서에 평택 모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이 심근경색과 같이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인 경우 제때 처치를 해야 함에도 다른 검사를 진행하느라 적절한 처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씨가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7시32분께 보고된 심근효소 검사 결과에서 심근경색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의 혈액검사를 살펴보면 심근경색 발생 지표가 되는 LDH, hs-troponin, NT-proBNP, CK-MB 등의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으며, 특히 hs-troponin과 NT-proBNP의 수치는 각각 기준치보다 10배와 8배 높았다.
또한 이 씨의 아들 이치우(30) 씨는 “처음 이 씨를 진료한 응급의학과 의사는 심근경색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했지만 해당 병원의 심장내과 전문의는 심근효소 검사 결과만을 보고는 확실하지 않다며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병원 측은 SBS 모닝와이드 취재팀에게 “환자의 주된 증상은 복통이었고, 심전도상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추가 검사를 하는 중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해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였으나 사망했다” 며 “환자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1~2일 안에 조영술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병원 측에서는 매뉴얼대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의료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료사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sbs 모닝와이드 TV의료분쟁 차트 코너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다.
SBS 모닝와이드 TV의료분쟁 차트 코너에서 김대희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즉시 혈관 확장제나 향응고제의 빠른 투여로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이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출신 이용환 변호사는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혈액검사 수치가 오전 7시32분, 8시 17분 두 차례에 걸쳐 나왔으나 10시 15분에서야 치료가 시작된 것에 의문이 있다”며 “심근경색을 충분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었음에도 상태가 나빠진 후에야 치료를 시작한 것은 의료과실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사고 분쟁 대응
이번 의료과실 분쟁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의료진 측의 과실을 입증하려면 뚜렷한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 의료 법조계의 조언이다.
병원 측 과실을 입증하려면 진료기록을 입수해 의료인이 주의의무에 소홀했는지, 피해와 과실의 인과관계가 명확한지 등을 밝혀내야 한다.
법원에서도 의학 지식이 해박한 쪽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기 때문에 의학, 법률 두 방면의 지식을 겸비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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