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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 기사등록 2018-08-23 13: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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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백 명에게서 돈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21일 게임업체 N사가 운영하는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390여 명에게서 1천800만 원 상당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A(18)군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부터 1개월여에 걸쳐 온라인 게임 내 채팅창에서 전체 메시지 전송 기능아이템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 메시지를 전송,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3개월 전 가출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타인 계좌 등 4개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며 수시로 모텔을 옮겨다니며 은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아직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인지,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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