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은 △관할 해역 내 출어선에 대한 대피 유도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해안가에 대한 순찰 강화 △정박 선박에 대한 안전 조치 여부 점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 안전 순찰 실시 △해양경찰 구조대의 긴급 구조 태세 유지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8월 23일부터 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설치하여 비상 근무에 돌입했으며, 파출장소 근무 경찰관을 증가 배치하여 해양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평택해경은 또 태풍 북상에 대비하여 충남 서산시 대산항 앞 해상에 정박 중인 위험물 운반선, 대형 화물선 26척에 대해 안전 해역으로 이동 및 대피할 것을 명령했다.
※ 관련 근거 :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해양경비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역구조본부장(평택해양경찰서장)이 선박에 대한 이동 및 대피 명령을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충남 서산 대산항 부근 해상에 정박해 있는 대형 선박 26척은 8월 23일 오전부터 우리나라 영해 외곽의 안전 해역으로 사전 이동을 실시하게 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에 따라 비상 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대산항 부근에 정박하고 있는 위험물 운반선에 대해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며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해안가, 방파제, 항포구 부근에서의 활동을 자제하고,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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