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이상배
  • 기사등록 2018-12-28 11:48:10
기사수정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11일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이윤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병배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어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주차요금과 체육시설(수영장 등) 이용 시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자원봉사자들의 보람과 긍지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강정구 의원은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서민생활 지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참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종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와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을 평택시 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되었다.

정일구 의원(자치행정위원장)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독서문화 진흥기틀을 완성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유승영 의원은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와 평택사랑 상품권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평택시의회에서는 그 밖에도 김승겸 의원(산업건설위원장)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집행부와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15일 개회되는 제202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의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민생해결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살고 싶은 평택,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종순 기자 ptcnews2974@gmail.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tcn.co.kr/news/view.php?idx=5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