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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 기사등록 2018-12-28 1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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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의원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시·군에서 운영중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가 건설사의 관행적 카르텔과 전문가의 침묵으로 도민이 분양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권락용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성남 위례지구 C2-6BL의 경우 신청가격과 심사가격이 평당 약 320만원, 성남 고등지구 S-2BL의 경우 평당 약 95만원의 분양가를 낮춰지며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한 성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적정분양가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고분양가가 발생된 구도에 “과거에 주상복합의 경우 분양가 심의에 주거부분과 비주거의 택지비 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고분양가로 결정”되었고, “아파트의 경우 세부 추가공사 시세가 A시 340만원대, B시는 210만원대, C시는 129만원대로 고정되는 등 시공비 내 세부시세에서 시·군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고분양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민간건설사가 원하는 분양가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일부러 10% 늘려 110으로 신청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10%정도 삭감하여 결국은 건설사가 원하는 100의 분양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도이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라고 설명했다.
권락용 의원은 “각 시·군의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를 결정하는 막중한 권한을 가지나,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 공사비 정보와 시·군간 공사비 시세차이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라고 밝히며, “분양가 산정과 관련하여 구조적으로 시·군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도에서 시군별 정보제공과 전문가 참여 시스템을 통해 도민의 금전적인 분양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도지사께 보고하여 이런 문제에 대해 향후 구조적인 대책마련 및 전문가 투입 등, 경기도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상배 기자 ptcnews29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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