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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민생,정치개혁법안 대표 발의 - 미세먼지 대책, 장애인 체육지원, 국회 졸속심사 방지가 담긴 법 등 - 국민 삶의 질 향상하는 활발한 국정활동 벌여
  • 이상배
  • 기사등록 2019-01-29 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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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구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미세먼지 대책, 장애인 체육지원, 국회 졸속심사 방지가 담긴 법 등 민생법안과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국정활동을 벌이고 나섰다.
유의동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라돈침대 사태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막고 장애·비장애를 떠나 국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민생법들이 모든 국민 삶의 질을 한 움큼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의동 의원은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는 법률, 라돈침대 등 방사선 관리책을 마련하는 법률,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법률 등 민생 법률 5건과 국회의원의 법률 졸속심사 방지 및 선거법을 한글화하는 법률, 검색포털의 검색순위 조작으로 여론 개입을 방지하는 법률 등 정치개혁 관련 법률 3건을 동시에 제출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기오염도 측정망 설치규정을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2건과 라돈침대 등 부적합 방사선제품에 대한 조치 계획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체육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과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정치개혁 관련 법률안은 각 상임위의 심사를 마친 법률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의 기간을 7일로 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한자로 돼 있는 법문을 한글로 바꾸어 국민 누구나 선거관련 조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아울러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검색순위 조작을 못하도록 해 여론형성에 임의개입을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정종순 기자 ptcnews29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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