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평택항에는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을 실은 선박이 입항해 있다. 이 선박에는 컨테이너 51개에 1200t의 폐기물이 담겨 있으며 이는 전체 수출량의 일부이다. 필리핀 정부는 수입한 폐기물 가운데 다량의 이물질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다며 우리정부에 반송을 통보한 상태이며 폐기물은 총 6300t에 달한다.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평택시, 수출업체 등과 쓰레기 처리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합의가 지연되고 있어 평택항에 장시간 방치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평택지역 주민들은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원유철 의원은 폐기물 수출입 업무는 환경부 소관으로 평택항 반입결정 자체도 환경부에서 결정하였고, 평택시는 수출 및 반입과 관련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평택시가 외부 적치장소 마련 및 반출 보관 후 처리하라는 환경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강력하게 전달했다.
또한, 현재 적치된 화물 컨테이너 터미널도 해수부가 관리하는 곳으로 평택항으로 반입되었다고 하여 평택시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폐기물 자체도 평택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반입된 것들로 평택시에서 예산을 들여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원유철 의원은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한 주무관청이 환경부인 만큼 평택항에 반입된 폐기물의 외부 반출 및 예산집행은 불가하다고 환경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평택 시민들의 입장을 환경부에 충분히 전달한 만큼 환경부의 향후 조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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