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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 기사등록 2019-04-12 2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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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 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청탁금지법내용 중 시의원들이 특히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청렴도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마친 의원들은 6월 임시회까지공무국외출장 규칙, 행동강령 조례등 자치법규 내 청렴도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외출장 관련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바뀌고 현재 1/3이상인 민간위원 비율도 2/3이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윤리강령 조례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의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의원 윤리 기준이 한층 엄격해 진다.

권영화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자치법규의 강화를 통해 청렴성을 높여 나가 신뢰받는 평택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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