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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 기사등록 2019-04-30 16: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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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5일 송탄보건소에서 관내 병의원 및 약국 등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루는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의사, 약사 등 신규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필수 교육대상자 뿐만 아니라, 기존 관내 마약류취급자들도 교육에 참석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류취급의 보고 변경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2018518일자로 신설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교육과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 사고마약류 보고 및 처리,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2019630일자로 종료되고 201971일부터 거짓보고·미보고·보고항목 오류·보고기한 초과 등 행정처분 시행과 마약관리 실무전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약류 관련 법령의 이해를 높여 올바른 마약류 취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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