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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 기사등록 2019-08-06 1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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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3부는 25일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지구 지정이후 11년여간 지지부진했던 현덕지구 사업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해청은 앞서 2018년 8월 31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각했는데, 법원이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줘 다행”이라며 “현재 경기도가 조속한 보상과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개발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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