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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 기사등록 2019-10-24 1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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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10월 17일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청년시설 운영 및 활동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18조를 확대하여 청년공간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청년 권익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여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장태환 의원은 “청년 실업률이 9%를 넘는 현실에서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바로 취업하지 못하고 긴 시간 취업준비생으로 지내야 하는 현실에서 자발적 스터디 모임이나 취업준비를 위한 모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하였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년공간’의 용어를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로 정의하였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공간 이용자를「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와 이외에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였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 또는 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시장·군수는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사용료 징수 조항을 규정하였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년공간을 조성·운영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조례심사를 마친 장태환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도가 지향하는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용 열린 복합공간 조성으로 청년실업 위기 대응 및 일하기 좋은 지역 환경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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