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오는 19일 열리는 ‘2019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가 진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지역현안해결 등 총 6개 분야에 67건의 우수사례를 제출한 가운데 지난 29일 최종 10건이 본선진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평택시의회는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를 제출해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평택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는 기존의 관주도형 조례 제정과는 다르게, 누구나 공감하고 실행력을 갖춘 조례가 제정되도록 시민·시민단체·전문가가 함께 정기 간담회 및 포럼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민이 함께 만드는 조례 제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특히, 조례 제정 전 주민자율화해 조정인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율조정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갈등을 법적해결이 아닌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주민리더를 발굴·양성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마을 및 공동주택 활성화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호 연대나 정보 교류를 강화하였으며, 긍정적인 갈등문화 분위기를 만들어 이웃 간 갈등해결에 기여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탐방을 통해 이웃분쟁과 관련하여 타 시 운영 현황 및 사례 연구도 진행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병배 부의장은 “이웃분쟁으로 인한 갈등은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적절하게 풀어 낼 시민주체적인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분쟁 당사자간 화해를 통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갈등과 분쟁을 줄여 지역사회가 화합하고 공동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 본선심사는 오는 19일 한화리조트 해운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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