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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평택문화신문’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확인 취재를 통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돌출해 진리를 구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의 창간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는 강한 신문‘을 이룩하고, 진정한 지역언론과 지역사회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다한다.
본 신문은 지역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지역주 민의 권리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제1조(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지역 언론인에게 주어진 막 중한 사명이며 책임임을 느끼고, 이를 침해하는 그 어떠한 상황도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제2조(편집권의 독립)

우리는 기자의 양심에 따라 보도지침을 준수하며,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 을 수 있다고 믿음에 따라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 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공정보도 실현)

우리는 편집규약을 반드시 준수하며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 로 옳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 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제4조(지역언론의 역할)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지면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제보와 고발에 대 해 객관성있게 취재한다. 우리는 단순한 문제 제기식 보도를 탈피해 대안 까지 제시한다.

제5조(언론인의 품위)

우리는 지역사회의 옳바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서 모든 언론활동에 임한다. 또한 언론활동과 관련, 어떠한 형 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 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6조(편집자문위원회 운영)

우리는 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를 심의 판단할 기구로 편집자문 위원회를 둔다. 우리는 편집자문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며, 모든 임직원은 편집자문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다.

제7조(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우리는 지역신문의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의 신문이라 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8조(사내 민주주의 확립)

우리는 지역신문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 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9조(시행)

본 윤리강령은 2002년 6월 1일 개정해 시행하며, 직원채용과 동시에 교 육 및 서명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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