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독자편집자문위원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역언론 발전과 지면의 질적 향상과 독자 참여형 지면 제작을 위해 구성하는 ‘평택문화신문’ 독자편집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자편집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새로운 뉴스기법의 도입, 보도 기획기사의 발굴과 뉴스 콘텐츠 개발, 지면에 새로운 고정코너와 기획기사를 게재해 볼거리를 풍성하게 해야 한다.

독자와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방식을 사용해 뉴스를 보여주는 ‘인터 렉트’ 뉴스와 같은 과감한 변화 등을 제안한다.

제2조 (설치)

독자편집자문위원회는 ‘평택문화신문’ 본사에 두며, 편집담당 임원이 관 리하고, 실무는 정치 행정 담당 기자가 담당한다.

제3조 (독자편집자문위원회의 기능)

독자편집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면편집 및 기사 논평에 관한 의견제시 및 비평 제안

2. 독자 불만사항 수렴 제시

3. 기고 특별기고등 지면 참여

4. ‘평택문화신문’ 발전방안 자문

5. 기타 ‘평택문화신문’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지역사회 각계열 신망이 높고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인사 가운데 선정하여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회의원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인사

2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당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인사.

5. 결원의 경우 대표이사가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 후 대 표 이사가 위촉한다.

제5조 (위원회)

1. 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열 선출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만약 위원장 부재시는 부위원장이 대표한다.

4. 간사는 ‘평택문화신문’ 부장급 이상 간부사원을 대표이사가 지명하며 직원 중 서기 1명을 지명한다.

제6조 (회의)

1. 위원회는 분기별 각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과 대표이사 가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일정, 회의내용 등은 회사 대표와 위원장이 결 정하여 15일 전에 통보한다.

3. 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 로 이를 의결한다.

4. 자문위원은 회의 때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회사발전과 지면 제작에 관련하여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간부사원을 출석시켜 질의사항에 응하도 록 한다.

6. 간사는 회의에서 토의된 주요내용과 시정, 건의, 제안사항 등을 취합하 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각 부서장은 자문 위원회에 제기된 사안을 충 실히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 때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비용)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독자편집자문위원회 개최

일시 : 분기별 1회

장소 : 본사 편집국

위원 : 고정 위원 4명, 비 고정위원 2명

의제 : 독자편집자문위 운영 방안과 세부 운영 규칙 등 논의

운영방안 토론 :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확인 취재를 통해 아무도 독자편집자문위원회 개최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돌출해 진리를 구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의 창간정신을 기본으로' 세상을 바꾸는 강한 신문‘을 이룩하고, 진정한 지역언론과 지역사회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내부 규제 장치 로 운영되고 있는 ‘평택문화신문’ 독자편집자문위원회는 정기 및 임시회 의를 진행한다.

1. 독자편집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앞으로 추진 방향

2. 윤리강령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책임, 사실 전달의 객관성과 공정성, 취재 및 보도규정 준수 등.

3.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취재와 보도 노력.

4. 지역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지역사회의 염원과 여론을 전달하 는 기능.

5. 독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그에 따른 구제방안.

6. 모범적인 지역언론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감시하는 역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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