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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주)코리아컬쳐뉴스 ‘평택문화신문’(이하 ‘신문’이라 칭한다.)은 지난 95년 창간되어 지역사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기획기사를 통해 투명한 사회를 선도한다.
본 신문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확인 취재를 통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돌출해 진리를 구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창간 정신을 기본으로' 세상을 바꾸는 강한 신문‘을 이룩하고, 진정한 지역언론 과 지역사회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다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지 역주민의 권리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 다..

제1조(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원칙)

(주)코리아컬쳐뉴스 ‘평택문화신문’은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 립된 지역신문으로, 지역주민들의 질 높은 삶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 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제3조(편집권 독립)

1. ‘평택문화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 집인에게 있다.

2. 편집인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3. 신문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4. 발행인은 편집국장의 역할을 겸하는 편집책임자인 편집인을 임명한다.

제4조(편집권 자율성)

1. ‘평택문화신문’의 편집권이란 편집방향을 결정, 시행하고 보도의 진실, 평론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등 신문편집에 필요한 일체의 관리를 행하는 권리이다.

2. 편집방향이란 기본적인 편집강령 이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뉴스의 취급 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 방향을 포함한다.

3. 편집내용은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편집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 임은 편집책임자인 편집인이 진다.

4.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부당한 이유로 편집권을 침해 할 수 없다.

제5조(편집책임자의 의무와 권리)

1. 편집책임자는 운영위원회나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발행목적에 의거 하여 편집의 기본원칙에 따라 편집업무를 수행한다.

2. 편집책임자는 구체적인 편집지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3. 편집책임자는 편집국원간의 기사내용에 대한 견해가 다를 경우 편집회 의를 개최해야 한다.

4. 편집책임자는 편집회의를 거처 통과된 기사를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5. 편집책임자는 기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배척하고, 편집권을 남용하 지 못한다.

제6조(편집책임자 선출)

1. 편집책임자는 편집국원 전원 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직접 선출한다..

2. 회사는 편집책임자의 선출 후 10일 이내에 편집국장을 확정 임명하고 편집인으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편집국에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

3. 회사의 재선거 요구가 있는 경우 편집국은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 하여야 하며, 편집국원 전원출석에 2/3찬성으로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 에 대하여 회사는 편집인으로 확정 임명해야 한다.

4. 편집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인의 임기는 보장된다. 단 임기 중이라도 편집국원 2/3찬성으로 회 사에 편집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임이 결정되면 편집국은 10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6. 편집책임자가 선출 되기 전까지는 대표기자가 편집책임인이 된다.

제9조(편집국 의사결정)

1. 편집인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편집국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 영하여야 한다.

2.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인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인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 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과 협의한다.

제5조(편집회의)

1. 편집회의는 편집국원, 시민기자로 구성한다.

2. 편집회의는 각종 보도방향, 편집의제 설정, 기자 윤리강령, 편집규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심의·의결권을 갖는다.

3. 편집회의는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2/3출석에 1/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다.

4. 편집회의는 매주 1회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 편집회의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편집자문위원회)

1. ‘평택문화신문’은 신문편집의 자문을 맡는 편집자문위원회를 구성·운 영한다. ‘평택문화신문’은 편집자문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적극 수용토록 한다.

2. 편집자문위원회는 주주, 독자,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인 사들로 구성하며 편집방향에 대한 자문과 지면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3. 편집자문위원회내에 공정보도분과를 두어, 공정한 보도와 제작의 자율 성 확보, 언론의 민주화 실현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수용한다.

4. 공정보도분과는 노조 산하의 직속 기구로 공정보도에 대한 조사활동, 편집권 독립과 관련된 사항을 제도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7조(독자편집자문위원회)

1.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은 고정 위원 4명, 비 고정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2. 독자권익위원회는 지역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3.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은 각 분야 현장활동가 중심으로 구성한다.

4. 지면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은 편집회의를 거쳐 논의를 할 수 있다.

제6조(기자의 권리와 의무)

1. 기자는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반사회적인 사건을 미화하고, 특정세력을 홍보하는 취재를 거 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 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 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의무가 있다.

4. 기자는 개인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취재를 하지 못한다.

제8조(시민기자)

1. 시민기자는 평택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 다.

2. 시민기자는 편집회의를 통하여 철저하게 검증 후 임명한다.

3. 시민기자의 취재활동은 기자에 준한다.

4. 시민기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목적을 위하여 제보 및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

5. 시민기자는 공정보도를 지키지 못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

제10조(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인이 서명함으로서 효력이 발 생하며, 단 규약에 따른 편집인의 임명과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적용한 다.

1995년 9월 1일 제정

2002년 12월 10일 제정

2010년 1월 15일 개정

2016년 12월 7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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